긴급복지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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