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헬퍼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문의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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