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정부24에 등록된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합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유센터 방문접수
문의처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근거 법령
법령: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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