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성평등가족부] 기초학습 지원

기초학습 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 서비스목적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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