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 누가 |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현금 |
| 신청 | 방문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접수: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