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누가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조건: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
| 무엇을 |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현물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접수: 주민센터 |
| 문의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 법령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