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전라남도 보성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 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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