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 신청기한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접수기관명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 구비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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