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52

- 자치법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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