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 모자보건실/063-539-61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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