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 모자보건실/063-539-6124
관련 법규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