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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