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문의처
보건소/063-430-8513

-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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