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모 및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자치법규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