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모 및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자치법규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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