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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