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30
- 자치법규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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