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운영합니다.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
| 담당부서 | 경제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소상공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옥천군 경제과/043-730-371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리모델링 등 맞춤형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 ※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 기관,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
필요한 서류
신청서(별도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가점서류, 사업계획서, 임대차 건물일 경우 경영개선보조금(점포환경) 지원 사업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임대차기간 보장 포함) 등
문의처
옥천군 경제과/043-730-371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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