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서 운영합니다.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부서 | 축산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축산과/033-570-339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축산과/033-570-3397
근거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자치법규: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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