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농기반 조성 : 농가당 1,000만원 범위 내 50% 보조, 50% 자부담 ○ 주택 수리비 지원 : 농가당 800만원 범위내 80% 보조, 20% 자부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귀농인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정과/033-570-3384
- 자치법규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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