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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