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8

[경기도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56

- 자치법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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