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봉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봉농가 ○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구입증빙서(세금계산서, 사진,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지역경제과/031-390-03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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