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건강관리비(월 30만원),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5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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