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가기본지원(전환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150%이하 ○경기도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150%초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자격득실x),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고지된보험료) (☎1577-1000)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휴직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1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