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생활보장과/053-666-252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ㆍ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 -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026년 22,800원)이하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6-2523
근거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