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합니다.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필요한 서류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이사비 영수증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근거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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