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진료기관 35개소 지정운영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원 입원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정 진료기관: 35개소 ○ 지원범위 -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범위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 절차 1.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2.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3.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4.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5.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 구비서류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무료진료비 신청서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추가 제출)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7-35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