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053-663-255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 유공자 유족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3-2555
근거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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