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합니다.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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