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보장항목(총 14개 항목, 2025년 기준)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상기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침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 서비스목적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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