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합니다.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053-663-316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신부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임신부(임신초기~12주)에게 엽산제 지원 ○ 관내 임신부(16주~ 분만전)에게 철분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필요한 서류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문의처
모자보건실/053-663-3169
근거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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