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선순위자 1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그밖에 사망자의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1부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 문의처
중구청 복지정책과/051-600-431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