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24.gg.go.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 구비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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