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부산광역시 서구]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서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셋째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월 15,000원(5년 지원, 10년 보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출산가정
○ 보장기간 중 서구에 계속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51-240-43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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