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338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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