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 서구)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부산 서구)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서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4. 6. ~ 12.    

 ❍ (신청기간) '24. 6. 3.(월) 09:00 ~ '24. 7.31.(수) 18:00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우리구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 2005. 6. 3. 생까지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지원대상 인원보다 많을 시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 (지원규모) 38명

 ❍ (지원내용) 1인 연간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급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사용
    - 예산 집행잔액을 고려, 학습의지가 높은 우수이용자 재충전(1인 35만원) 가능

❍ (신청방법) 보조금24를 통한 개인 신청(온라인)  ▸ (부산 서구)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 중증 장애,본인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방문신청 가능(단, 신청기간 내 방문)
       ▸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모두 제출(위임 가능)

 ❍ (사 용 처)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
       ※ 지역에 관계없이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활발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1. 신청대상: 부산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2005.6.3생까지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38명
    (이용권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3. 대상자선정기준 
 ※ 신청자가 지원대상 인원보다 많을 시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중증장애인 우선 선정
  3순위) 고령자 우선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03~2024.07.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조금24를 통한 개인신청(www.gov.kr)
 ▸ ( 부산 서구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 중증 장애, 본인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관련 서류 구비하여 서구청 교육진흥과 방문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 내 방문)

- 구비서류
○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방문 신청 시 아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필수]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 제공동의서, 
 
 [선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시)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041-537-1575, 부산 서구 교육진흥과/051-240-40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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