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 서비스목적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eps.go.kr
-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 구비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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