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누가 |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자세히조건: 5~18세 · 중위소득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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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이용권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접수: 주민센터 |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5세 ~ 18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근거 법령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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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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