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서비스목적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 제공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선정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 선정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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