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 누가 |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 자세히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기타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공고 시접수: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 문의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근거 법령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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