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정부24에 등록된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수산식품 해외 현지 진출 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담당부서 | 수출가공진흥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 문의전화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1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4세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무엇을 받나요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10
근거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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