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7

[양평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 요약
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세히조건: 65세 이상
무엇을○ 체육시설(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이용료 감면 … 자세히시설이용
신청방문 / 상시신청
문의양평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양평공사/031-770-4063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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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체육시설(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이용료 감면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파.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가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근거 법령

자치법규: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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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한눈 요약
누가○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자세히조건: 17세 이하
무엇을○ 다자녀가정 감면 … 자세히현금(감면)
신청방문 / 상시신청
문의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상수도과/031-678-3135 · 상수도과/031-678-3136 · 상수도과/031-678-3137 · 상수도과/031-67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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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7세 이하
가구 상황
다자녀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다자녀 가구 및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장려등 복지 형평성과 삶의 질을 향상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7항)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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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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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도저류지, 금산동, 내리, 석정동, 동본동, 원곡면, 광덕, 안성맞춤공감, 아양2, 아양3, 안성제2산업단지, 서인동 주차장 )

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한눈 요약
누가- 주차요금 면제 … 자세히
무엇을- 주차요금 면제 … 자세히시설이용
신청방문 / 상시신청
문의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031-67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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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면제 ·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 50% 감면 : 장애인(4~7급), 5·18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액 면제)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20% 감면 :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

무엇을 받나요

- 주차요금 면제 ·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 :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 50% 감면 : 장애인(4~7급), 5·18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액 면제)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20% 감면 :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방문, 온라인(이메일)., 유선(031-677-6262) ○ 경차 : 화면으로 확인 ○ 저공해차량 : 별도 서버에서 확인 가능

필요한 서류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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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 요약
누가○ 100분의 50감면 … 자세히
무엇을○ 100분의 50 감면 … 자세히시설이용
신청기관 누리집(온라인) / 상시신청
문의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031-677-5500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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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임산부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상황
다자녀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0분의 50감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100분의 30감면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무엇을 받나요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제3호는 중복감면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https://anseongswim.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경기도 안성시 학자로17)

필요한 서류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수상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공공체육시설로, 전문 강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시민들을 위한 자유수영과 초등학교 생존수영,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영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 내 수상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지원 모아보기 · 경기도 전체 지원 총정리 ·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다자녀 가정 지원 모아보기 ·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서안성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 요약
누가○ 100분의 50 감면 … 자세히
무엇을○ 100분의 50 감면 … 자세히시설이용
신청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서안성체육센터/031)653-0705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 원문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자격은 위 「누가」와 소관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 배드민턴, 탁구만 해당 ○ 100분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어르신,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장기복무 제대군인

무엇을 받나요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서안성체육센터 : 서안성체육센터 홈페이지(http://asmc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서안성체육센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 서안성체육센터)

필요한 서류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서안성체육센터는 시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1년 9월 개관하였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는 종합체육시설로 시민이 보다 깨끗한 환경속에서 운동을 즐길수 있도록 최신식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최신식 기구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는 시민 여러분께 최선의 운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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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원 모아보기 · 경기도 전체 지원 총정리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 특별교통수단 -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

한눈 요약
누가제12조(이용대상자) … 자세히조건: 65세 이상
무엇을○ 공통 이용요금 … 자세히기타
신청기관 누리집(온라인) / 평일 오전 8:00~ 18:00
문의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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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⑨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무엇을 받나요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55-3805 - 이메일 : 6776655@asimc.or.kr

필요한 서류

○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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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원 모아보기 · 경기도 전체 지원 총정리 ·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 요약
누가○ 100분의 50할인 … 자세히조건: 19세 이상
무엇을○ 100분의 50 할인 … 자세히시설이용
신청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문의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국민체육센터/031-651-0741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 원문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 - 제대군인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할인 - 지역주민(안성) - 안성 온시민 ○ 100분의 20할인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무엇을 받나요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anseong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필요한 서류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우리 안성시 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이 보다 깨끗한 환경속에서 수영을 즐길수 있도록 최신식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풀, 유아풀, 체온조절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습니다. 헬스장은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친절하고 체계적인 헬스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력 측정을 통한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지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목적실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

자치법규: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지원 모아보기 · 경기도 전체 지원 총정리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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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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