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 누가 | 이용대상 … 자세히 |
|---|---|
| 무엇을 |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현금(감면) |
| 신청 | 상시신청 |
| 문의 |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서울시설공단/02-2290-651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 장애인 콜택시 앱
필요한 서류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유효기간 표기) ▶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