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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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자세히기타(교육)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체육관팀/02-2247-961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무엇을 받나요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대문구체육관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다둥이 - 다둥이카드, 등본, 신분증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소지자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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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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