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조건: 중위소득 0~50% |
|---|---|
| 무엇을 |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자세히현금(감면)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공공복지팀/031-880-4061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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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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