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정부24에 등록된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안내입니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소관기관영월군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분야주거·자립
지원유형현물
대상개인
신청기한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문의전화교통주택팀/033-375-677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무엇을 받나요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문의처

교통주택팀/033-375-6776

근거 법령

자치법규: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주거 지원 모아보기 ·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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