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누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조건: 중위소득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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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 자세히현금(감면) |
| 신청 | 정부24 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자원순환과/031-310-225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근거 법령
자치법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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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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