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 누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 … 자세히 |
|---|---|
| 무엇을 |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현금(감면)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포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교통지원팀/031-536-200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수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종합병원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pcuc.kr) ○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31-536-2033), 문자(☎ 031-536-2040)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근거 법령
자치법규: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