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보훈명예수당 지원 안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서 운영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330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무엇을 받나요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O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문의처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3304
근거 법령
자치법규: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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