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경상남도 함양군]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농업기계화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농산물유통과/055-960-83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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