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문의처

가족행복과/061-320-1484

관련 법규

자치법규: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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